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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인 25살 황예진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유족은 감형받기 위한 꼼수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언론에 CCTV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더 삭있는데 지금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승재현]
제일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상해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인이 되신 예진 씨가 사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후에 예진 씨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상해치사죄로 바뀌었고 지금 공소장에 적혀있는 죄명은 상해치사, 즉 살인의 고의가 없이 폭행 중에 가장 강력한 폭행인 상해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점을 검찰은 인정하고 상해치사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살인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죄송스러운 게 제가 기록을 봤으면, 사실 전체 기록을 좀 봤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방송국에 오기 전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CCTV와 관련된 기사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제 머릿속에 든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쓰러진 장소가 어디냐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피고인의 진술은 방 안, 집 안에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쓰러진 모습을 CCTV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집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그 사이의 사각지대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걸어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싸웠지만 걸어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엘리베이터 사각지대에서 쓰러졌다면 왜 쓰러졌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건 수사를 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일이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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